
봉사료 기능
영수증 봉사료 분리로 미용실 부가세 절세
뷰티택스 미용실 POS는 시술 금액과 봉사료를 영수증에 따로 기재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구분 기재·실지급·증빙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뷰티 매장 포스기에 맞춰 정리한 적용 요건입니다.
영수증 봉사료 구분 기재 적용 요건
1
구분 기재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에 시술 대가와 봉사료를 따로 적습니다.
2
종업원에게 지급
받은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지급 증빙
봉사료 지급대장에 지급일·금액·수령인 서명을 남기고 보관합니다.
4
수입금액 제외
사업자의 매출(수입금액)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에서 분리 관리합니다.
원천징수 기준
봉사료 비율 (공급가액 대비)
처리
20% 이하
원천징수 없이 지급.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20% 초과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적용 예시
구분 기재 없음 · 결제 110,000원
공급가액100,000원
봉사료—
부가세10,000원
봉사료 구분 기재 · 결제 110,000원
공급가액~84,615원
봉사료 (20%)~16,923원
부가세~8,462원
자주 놓치는 부분
결제는 한 번에 받아도 됩니다. 뷰티택스 POS는 영수증·카드전표에 시술 대가와 봉사료를 나눠 찍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상 봉사료 규정을 요약한 안내입니다. POS가 영수증을 나눠 찍더라도, 실제 지급과 증빙은 매장에서 갖춰야 합니다. 업종·결제 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